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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자 납부분 세금환급, 연말정산, 경정청구 본문
#주담대 #주담대이자 #세금환급 #연말정산 #경정청구
2020년에 수억을 대출받아 집을 구매했다.
월 이자만 겁나게 지출하느라 허리가 휘는데, 이놈의 주담대 이자 지출 부분에 대해 월급쟁이 세금환급이 된다더라.
아....
중요한 것은,
좋은 은행들은 국세청 연말정산 pdf 에 모두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데,
내가 주담대출 받은 X마을금고... 이 게으른 넘들... 1금융이 아니라서 그런지 국세청 pdf에 정보가 없다. (은행에서 입력하고 국세청에 넘겨야 하는 것 같다.)
암튼, 이런경우 국세청 pdf 에 "장기주택자금저당..."어쩌구 하는 부분에 입력이 안되어 있을 시에는
(기부금 납부한 것 수동 신청하는 것 처럼) 직접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 주담대 이자 납부한 것에 대한 세금환급 신청 방법을 요약해 본다.
1. 연말정산 시기 (1월)가 되면 아래 4가지 증빙 자료를 준비한다.
(1) 이자납부 확인서 (대출거래내역증명서) - 은행방문
(2) 주택가격확인서 (공시지가확인서) - 주민센터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3) 주민등록등본 - 주민센터방문 또는 온라인(정부24)
(4) 집 매매 계약서 사본
2. 국세청 pdf 다운받아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 한 후, 주담대 부분 1년간 총 납입이자액(원금상환포함액)을 입력해 준다. 잘 모르겠으면 회계팀 직원한테 전화한다. (난 도통 모르겠더라 증빙서류 들고 찾아가니 직원이 대신 모두 입력해 주었다.)
끝.
이게, 입력하는 부분이 용어가 어렵고 뭘 입력해야 하는지 복잡하다. 직원한테 물어보거나 바카스 하나 던져주고 해달라고 부탁하는게 맘 편하다.
다만, 증빙서류 4가지를 잘 준비해야 한다.
(1) 이자납부 확인서는 은행만 찾아가서 얘기하면 쉽게 받을 수 있다.
(2) 주택가격확인서는 내가 매매한 집의 공시지가 확인서 인데 5억이 넘으면 환급대상이 아니다. 호화 주택에 사시는 분은 해당 없으니 패스하시길. 그리고 본인 집이 아파트이면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단독 주택이면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떼야 한다. 신축 주택 또는 아파트는 정부24에 주소가 업데이트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서 우리집을 찾을 수가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땐 속 편히 주민센터로 달려가길 권장.
(3) 주민등록등본.... 이건 뭐 정부24에서 한 번쯤 출력해본 사람이 대부분일테니....쉬웁다.
(4) 집 매매 계약서 사본.... 사본 제출이다 얼빵하게 집 매매 계약서 원본을 던져 주는 일이 없길.
자, 여기서 끝이면 좋은데,
올해 2024년 1월에는 운좋게 2023년도 연말정산 (2023년 1월~12월)에는 주담대 이자 세금환급 신청을 기한내 완료하였다. 근데 이걸 올해 처음 알게 되었다. 우리집이 시세는 겁나 비싼데 공시지가는 5억 안됨. 환급 대상이라는 거.
얼빵하게 있다가 2020, 2021, 2022년 3개년 동안 환급을 받지 못했던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
관심이 없는거지...
얼추 계산해 봤는데, 위 3개년 꺼만 환급액이 5~6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다.
헉..... 작년, 제작년에 연말정산할 때 신청 못한거.... 환급액 5, 600만원 날리나??
줴길.....
그래도 혹시나 하고 네박사에 물어보니.
오호라....5년 이내 연말정산 미청구분에 대해 별도 청구 및 환급이 가능하다네.
바로 "경정청구"라 한다. 용어가 겁나 생소하다.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한다.
곧바로 홈택스 로그인하고 네박사가 알려주는데로 클릭, 클릭 하니....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세 신고 > 경정청구)
"중소기업 종사자는 회사에서 국세청에 먼저 감면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메세지 창이 뜨고 신청이 안된다.
다음날 회사 회계팀 직원에게 전화해서 상세히 친절히 설명하고 감면명세서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그거 그냥 원천징수영수증 출력해서 세무서 찾아가시면 되요" 라고 한다.
이건 또 뭔소리....
암튼, 그럼 속는셈 치고 4가지 증빙서류를 다시 준비하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했다. 이자납부 확인서는 은행에 한 번 더 방문해서 2020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3년치를 떼어 갔다.
대기표 받고 세무서 직원에게 가서 설명했더니 신청서를 작성하란다. 개인정보, 경정청구 이유 (상세히), 환급받을 통장계좌, 3가지와 서명. (아래 그림)
다른 세무서도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 세무서는 복도에 대기표 발권기가 있었는데 이 발권기는 "국세신고안내센터" 대기표 발권기 이고, 국세신고안내센터에서는 경정청구 신청서만 던져 주고 서류를 받는 업무는 하지 않았다. 신청서를 작성해서 증빙서류와 함께 민원실에 제출하라고 한다. 국세신고안내센터를 나와서 바로 옆에 있는 민원실로 갔더니 직원이 다가와 뭣 땜시 왔냐하여 이거 제출하러 왔다하니 역시나 대기표 뽑고 기다리라 하여, 조금 기다리다가 작성한 신청서와 내가 준비해 간 증빙서류 몽땅 창구 직원에게 제출했다. 우리 회사 회계팀 직원이 뽑아 가라던 원천징수 영수증은 전혀 필요가 없었다. 이자납부확인서, 주택가격확인서(3년치), 등본, 매매계약서사본 요렇게 4가지만 있으면 됨.
세무서 창구 직원은 내 서류와 신분증을 받아 간 후 한참동안 키보드를 두드리고, 서류 스캔하고, 내 신분증 스캔하고 하더니 아래와 같은 접수증을 주었다.
3년치 경정청구하니까 1년단위로 접수증을 3장 주었다.
이걸로 끝.
내가 거주하는 곳이 용인, 직장이 천안이라 경정청구서는 천안세무서에 제출했는데 접수증 보니까 주무부서가 용인 세무서로 나온거 보니까 일을 이관시킨 것 같다.
암튼, 빨리 목돈 들어 오시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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