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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부 발급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 신탁원부 포함)

cheekygrin 2024. 5. 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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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원부 #등기부등본

 

1. 담보신탁

  • 주담대 받을 때 집을 담보신탁으로 받음
  • 위탁자(집주인)의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가 수탁자(신탁회사)로 표기되어 있음
  • 집의 관리는 위탁자가 하지만, 권리는 수탁자에게 있음
  • 전세 사기의 많은 경우가 이 담보신탁 물건이라고 함
  • 담보신탁이라고 해서 전세 계약을 못하는 것은 아님

 

2. 담보신탁 부동산의 전세계약

  • 담보신탁 중인 집도 위탁자(집주인)와 임차인(세입자)간 전세 계약이 가능함
  • 이때 신탁원부를 확인하라는 글이 인터넷에 겁나 많음
  • 임차인도 집주소만 알면 등기부 등본 및 신탁원부 발급 가능
  • 신탁원부라는 것은 신탁계약서인데, 위탁자와 수탁자간 계약 관련 조항들임
  • 그 중에 "임대"와 관련된 조항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위탁자가 본인 명의로 임대를 줄 때 사전에 수탁자의 동의를 득하라는 조항이 있음
  • 신탁등기 물건도 집주인이 계약자로 전세계약할 수 있음 (수탁자 동의서만 있으면 됨)

 

3. 신탁원부 발급처 및 비용

  • 신탁원부는 등기부 등본을 뗄 때 "신탁원부포함"을 체크하여 발급 받음
  • 그러나 인터넷으로는 신탁원부 포함 발급이 안되고, 등기소 방문으로만 가능
  • 인터넷 검색하여 나오는 신탁원부 인터넷 발급은 대행사 사이트임
  • 등기소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으면 1200원, 대행사 거치면 1만원 남짓(배송료포함)

 

4. 신탁원부 발급 방법 (용인 등기소 기준)

  • 용인 등기소는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용인등기소"로 처인구에 있음 (겁나 외곽 ㅡㅡ;)
  • 건물 1층은 등기소, 2층은 법원임
  • 1층 입구 들어서자 마자 바로 우측 창구 아저씨한테 물어보면 잘 답해줌 "신탁원부 떼러 왔는데요" 하면 "5번 창구로 가세요" 함. 번호표 안뽑아도 됨
  • 5번 창구앞 우측에 "등기부 등본 발급 신청서"가 쌓여 있음
  • 5번 창구 직원이 신청서 작성해서 주라고 함.
  • 집 주소 적고, 건물/토지/집합 중에 원하는 거 갯수 적고 (집합에 1) 밑에 보면 "신탁원부 포함"에 괄호가 있는데 여기 체크해야 함
  • 직원이 주소 확인하고 결제하고 (1200원) 나면 출력해서 줌
  • 신분증도 필요없고, 1200원만 있으면 끝.

 

5. 요약

  • 담보신탁 부동산도 집주인(신탁회사 말고 위탁자)과 전세계약 가능함
  •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담보신탁 관련 글들은 전세 사기 대상이라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 처럼 살벌해 보이는데
  • 담보신탁 물건이 아니라도 사기 칠려면 뭐라도 사기 가능
  • 수탁자(신탁회사)의 사전 동의만 있으면 집주인이 임대 계약 가능하므로 임차인은 사전 동의서만 잘 챙기면 됨
  • 신탁원부는 굳이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것 같으나 확인하고 싶으면 1200원~1만여원 지출하면 됨
  •  용인 등기소는 외진 곳에 있어 멀다. (처인구 주민은 가깝다)
  • 수원법원, 등기소에서도 발급 가능하지 않을 듯 싶다. (미확인)
  • 용인 등기소 주차장 좁지만 자리는 금방 생긴다. (무료)
  • 등기부등본 전부 신탁원부 포함 발급에 돈만 있으면 된다. 신분증 확인 안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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